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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한 기술 및 정보 보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기술이나 영업정보(고객정보, 매출정보 등) 등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회사는 경쟁력을 잃고 존립하기가 어려워져서 이러한 기술, 정보는 제3자가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되는 “영업비밀”이란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③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타인이 침해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민사청구와 형사고소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순번 청구 내용 법규정 비고
1 침해행위 금지 or 예방청구 법 제10조  
2 조성물 폐기청구
3 손해배상청구 법 제11조  
4 신용회복청구 법 제12조  
5 형사고소 법 제18조  
2 영업비밀 해당 여부
(1) 회사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등 참조),
(3)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3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 회사가 하여야 할 사항
(1)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기술이나 고객정보와 같은 영업정보는 대부분 제3자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 비공지성이 있고, 또한 회사의 영업력의 전제가 되므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2) 가장 중요한 점은 회사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는 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전에 ① 중요한 정보는 내부에서 영업비밀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다른 정보와 구별하여 영업비밀인 점을 표시하거나 또는 사내전산망에 고지하고, ② 해당정보는 일부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조치를 하면서 ③ 접근가능자도 비밀준수서약서를 받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157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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