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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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파산
채권자 압류 추심독촉에서 해방

1 회사 채무가 연체된 경우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들의 추심행위(예금계좌, 사무실 유체동산 또는 거래처 채권압류 등)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회사는 아래 기준에 따라 다음 2가지(법인회생 or 법인파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①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막고, ② 회사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 :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없으면 영업이익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 법인회생
2 법인회생ㆍ법인파산 신청시의 유리한 점
가. 채무가 연체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는 더 이상 유지나 존속이 어렵게 되고, 채권자들 중 일부만 추심으로 변제받고
그 외 나머지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되어 향후 법인은 물론이고 경영진(대표이사 포함)에게도 채권추심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나. 법인회생는 법원으로부터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막아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이고,
법인파산은 신청시의 법인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한 후 나머지 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다.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관련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구 별 장 점 구체적 내용
회 사 ① 개별적인 채권추심에서 해방 모든 회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금지
② 채권 변경 회사가 변제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제받은 후 나머지 채권은 소멸하게 채권 변경
③ 기업 유지 법인회생의 경우
대표이사 ① 대표이사 경영권 유지 법인회생의 경우
② 형사처벌위험에서 해방 부정수표단속법 및 근로기준법위반 문제 해결
③ 연대보증채무 해결  
채 권 자 ① 개별적 강제집행 비용부담 해소 채권회수를 위해 도산기업 잔여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나,
법원에서 공평하게 배당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므로 개별적 강제집행부담 해소.
② 공평한 채권 변제 수령 일부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일부채권자만 압류 등을 하게 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나, 파산관재인이 재산양도,채권양도,압류 등을 모두 무효화해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배당
근 로 자 임금채권 우선보장 공익채권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음
투자회사 세금감면혜택 자금을 투자한 회사는 해당 금원을 손실계상으로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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