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채무가 연체된 경우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들의 추심행위(예금계좌, 사무실 유체동산 또는 거래처 채권압류 등)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회사는 아래 기준에 따라 다음 2가지(법인회생 or 법인파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①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막고, ② 회사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 :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없으면 영업이익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 법인회생
2 법인회생ㆍ법인파산 신청시의 유리한 점
가. 채무가 연체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는 더 이상 유지나 존속이 어렵게 되고, 채권자들 중 일부만 추심으로 변제받고
그 외 나머지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되어 향후 법인은 물론이고 경영진(대표이사 포함)에게도 채권추심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나. 법인회생는 법원으로부터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막아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이고,
법인파산은 신청시의 법인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한 후 나머지 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다.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관련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구 별 |
장 점 |
구체적 내용 |
회 사 |
① 개별적인 채권추심에서 해방 |
모든 회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금지 |
② 채권 변경 |
회사가 변제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제받은 후 나머지 채권은 소멸하게 채권 변경 |
③ 기업 유지 |
법인회생의 경우 |
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 경영권 유지 |
법인회생의 경우 |
② 형사처벌위험에서 해방 |
부정수표단속법 및 근로기준법위반 문제 해결 |
③ 연대보증채무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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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
① 개별적 강제집행 비용부담
해소 |
채권회수를 위해 도산기업 잔여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나,
법원에서 공평하게 배당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므로 개별적 강제집행부담 해소. |
② 공평한 채권 변제 수령 |
일부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일부채권자만 압류 등을 하게 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나, 파산관재인이 재산양도,채권양도,압류 등을 모두 무효화해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배당 |
근 로 자 |
임금채권 우선보장 |
공익채권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음 |
투자회사 |
세금감면혜택 |
자금을 투자한 회사는 해당 금원을 손실계상으로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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