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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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웹마스터 작성일18-01-24 14:52 조회3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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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채무가 연체된 경우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들의 추심행위(예금계좌, 사무실 유체동산 또는 거래처 채권압류 등)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회사는 아래 기준에 따라 다음 2가지(법인회생 or 법인파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①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막고, ② 회사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 기준에 따라 다음 2가지(법인회생 or 법인파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①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막고, ② 회사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 :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없으면 영업이익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 법인회생
2 법인회생ㆍ법인파산 신청시의 유리한 점
가. 채무가 연체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는 더 이상 유지나 존속이 어렵게 되고, 채권자들 중 일부만 추심으로 변제받고 그 외 나머지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되어 향후 법인은 물론이고 경영진(대표이사 포함)에게도 채권추심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나. 법인회생는 법원으로부터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막아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이고, 법인파산은 신청시의 법인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한 후
나머지 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나머지 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다.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관련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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