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1) 의미
회사의 경제활동은 경영진(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직무집행으로 이루어지지만,
회사는 경영진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권리의무를 가지고 책임도 별개로 집니다.
다만 회사가 경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고 그 활동이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특성으로
일정한 경우 제3자(채권자) 보호를 위해
① 회사는 물론 ② 경영진에게도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기능
이를 통해 지배주주가 이사를 겸하고 지배주주의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는 소규모회사에서 회사재산의 부족으로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하지 못할 때
채권자는 상법 제401조를 통해
지배주주의 개인재산으로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3)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이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 책임지는 경우
회사법상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신청시부터 결정시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처분 진행 중에 본안소송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인되면 가처분 역시 피보전권리의 소멸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게 됩니다.
순번 |
누가? |
누구에게? |
어떤 방법으로 |
근거법규 |
1 |
제3자(거래상대방) |
대표이사, 이사 |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
①상법 제401조 or
②민법 750조 |
업무집행 지시자
(명예회장, 회장 등) |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
상법 제401조의 2 |
2 |
주주(1/100이상) |
회사 or 이사 |
① 주주대표소송 |
상법 제402조, 제403조 |
② 이사행위유지청구소송 |
3 |
회사 |
대표이사, 이사 |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
상법 제399조 |
|
2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
가. 법규정
‘이사(대표이사 포함)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연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01조)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도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진다’(상법 제401조의 2)
나. 책임요건
이사가 업무집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야 하고, 이 요건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포함되어야 하고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해당 유형(예시)
(1) 주로 이사가 거래상대방에게 회사 사정을 오인케하여 거래하게 한 다음 상대방에게 손 해를 입힌 경우
- 지불가능성 없는 어음발행한 경우
- 회사가 파산사정에 있어 채무이행이나 변제가 어려움에도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 회사 자금난으로 공사완공이 어려움에도 계약을 체결한 후 선급금을 받은 후 완공하지 못한 경우
- 이사의 행위가 법령,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이사가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
(2) 이사의 배임,횡령행위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거나, 법령에 의하여 회사에 설치하여야 할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손해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