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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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ㆍ가처분 일반
장래의 확정판결 등에 기한 강제집행권을 미리 보전하거나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사정에 의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권리보전을 위해 임시적인 소송법적 제도로서 보전하려는 권리의 성질과 목적에 따라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신청인의 권리 종 류
가압류 금전을 지급받을 채권  
가처분 금전채권 외의 권리 ① 채권의 목적물에 관한 가처분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2 회사법상 가처분
(1) 의미
보통 경영권분쟁과 관련한 회사법상 가처분은 장기간 진행되는 본안소송 보다는 조속히 분쟁해결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회사법상 인정되는 권리 또는 회사법 소송에 따른 권리침해 보호나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 5개 항목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대부분입니다.
순번 구 별 가처분신청 종류
1 주식관련 가처분 ① 신주발행금지
② 의결권행사금지 or 주권상장금지
2 주주총회관련 가처분 ① 주총개최금지 or 결의금지
② 주총결의취소 or 무효 or 부존재
③ 주총의안상정
3 이사의 지위 및 직무집행 관련 가처분 ① 이사직무집행정지
② 이사행위금지
③ 이사지위확인
4 회사서류에 대한 접근관련 가처분 ①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② 주주명부 열람등사
5 회사에서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 (예 :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등)
(2) 특성
- 장점과 이용목적
가처분은 회사법상 권리분쟁의 본안소송과 같이 진행되나 본안소송(약 1년)의 장기화에 따른 권리실현 지연이라는 단점을 보안하는 단기간(약 1~3개월)의 결정으로 경영권 분쟁에서 초기에 우월적 지위를 얻을 수 있고, 또 본안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 등 장점이 많아 대부분 회사법소송에서 본안소송와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인용기준
가처분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데, 일반적인 경우
①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② 본안소송에서의 장래 승패의 예상,
③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른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것(대법원 97마1473호 등 참조)이라는 일반적 기준을 들고 있습니다.
그 외 만족적가처분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 (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명백하여 가처분집행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거의 없는 반면, 본안소송에 의할 경우 권리실현의 지연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있거나 소송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이 필요하게 됩니다.
(3) 주의할 점
회사법상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신청시부터 결정시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처분 진행 중에 본안소송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인되면 가처분 역시 피보전권리의 소멸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게 됩니다.

157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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